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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참가 숨겨 일가족 감염" 손배소 패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7-16 20:20:00 조회수 190

코로나19에 걸린 일가족이
자신들을 감염되게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8월 B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자신을 대면 접촉해 확진되게 만들었다며
모두 5천5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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