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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건설 횡포..설비업체 줄도산 위기

이상욱 기자 입력 2021-07-15 20:20:00 조회수 195

◀ANC▶

사기분양으로 집단 고소를 당한 다인건설이

협력업체들의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공사 강행을 요구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남구에 다인로얄팰리스

8백여 세대를 분양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설비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상욱 기자.



◀VCR▶

다인건설이 2017년 착공해 울산 중심가

대로변에 건축중인 지상 22층의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의 아파텔

844세대와 상가 107세대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SU)그런데 입주예정일을 2년이나 넘긴 현재까지

공정률은 70%에 불과합니다.



언제 입주가 가능할 지 기약이 없습니다.



3차례 공사 중단 끝에 지난해 말 미장과

도장 등 일부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기계와 소방설비를 맡은 대형 설비

업체는 끝내 공사에서 빠졌습니다.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C.G(이 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금액은 5년동안

25억 9천만 원.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돌아온 건 공사비가

아닌 현장 퇴출이었습니다.)



◀INT▶김정섭//00설비 이사

"소송을 이겼지 않습니까? 공사 요소 하나하나가
부도덕한데 문제가 많은데, 그걸 우리가 모른 체하고
돈 줄 때까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른 소규모 단종 건설업체들도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부도를 피하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INT▶채종헌//00설비 현장소장

"(공사비를) 줄게 줄게 줄게 하고 또 한두 달

끌고 갑니다.그 돈에 미련이 남아서 지금 끌려가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 왜 공사비를 주지 않는 지

물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 뿐입니다.



◀INT▶다인건설 관계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취재 허락한 적 없으니까 나가시라고요"



다인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는 주지 않고 분양 상가를 강제로

떠넘겼다가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0억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 준다는 조건을 내걸어

다인건설이 분양한 오피스텔은 울산과 대구,

양산 등 영남권에만 5천 여 가구가 넘습니다.



대부분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 예정일을

넘겨 계약자들이 지역별 비대위를 구성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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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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