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7/15) 28일까지 2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기존 8명에서 6명까지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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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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