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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등 대부분 혐의 인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7-15 20:20:00 조회수 131

3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과 10월 사이
자신이 일하는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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