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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하도급업체에 '선시공 후계약'.. 공정위 제재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7-15 20:20:00 조회수 48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은 채 작업부터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는 모 하청업체와
83건의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시공부터 요구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공정위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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