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적 모임 6명 허용..식당·카페 밤 11시까지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7-14 20:20:00 조회수 16

◀ANC▶

울산시가 내일부터(오늘부터) 2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허용되며,

카페와 식당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현행보다 1시간 앞당겨집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이 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이

부산 등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13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8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은

2주 동안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됩니다.



집회·시위,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는데

현재 울산에서는 9만9천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INT▶ 송철호 / 울산시장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바로 영업 중단
10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기존 문수축구경기장과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에다

19일부터 동구국민체육센터 1곳이 추가됩니다.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이

48시간 안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송철호 / 울산시장

타지역을 방문하였거나 증상의 의심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존 질병관리청에서만 가능했던

변이 바이러스 분석이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해져

변이 발생 인지와 추적 관리가

신속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 # 코로나주요뉴스
  • # 사회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