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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누락되자 여성 상관에게 욕설한 20대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7-13 20:20:00 조회수 132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낮은 점수를 받아 진급이 누락됐다며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 모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상관인 B 중위를 지칭하며
3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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