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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7-12 20:20:00 조회수 167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7/12)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내일(7/13)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임금 9만 9천원 인상과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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