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7/12)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내일(7/13)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임금 9만 9천원 인상과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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