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을 어기고
3차례 예배를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도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했으며 이후 예배에 참석한
상당수가 코로나에 확진돼 기소됐습니다.//
- # 코로나주요뉴스
- # 사회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