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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불법점거 주민 7명 '집행유예·벌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7-11 20:20:00 조회수 130

울산지법 형사1부는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 문제로 중구청을 찾아가 공무원들을
밀치며 청사로 진입해 15시간 동안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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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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