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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불법포획 어선·도구 제공한 선주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7-10 20:20:00 조회수 158

울산지법 형사1부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데
필요한 어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동업자 B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어선과 포획 도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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