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방경찰청 A총경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총경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경찰이 수사중이던
일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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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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