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 163건을 적발해
모두 1,111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주 15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9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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