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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위조해 사기 행각 60대 징역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7-07 20:20:00 조회수 144

수십억원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과시하면서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동차협력업체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7억원 상당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지인에게 보여주고 6천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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