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무자격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내일부터(7/7) 대부업 최고 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자 또는 무담보에 대한 대부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저신용 상태 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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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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