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 총장 등이 교비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 역시 재산적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가 "부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용 2천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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