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부산상공회의소 등 부울경 9개 상의는
오늘(7/5)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에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제한해
적용하고 처벌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명확히
법률에 구체화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