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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한다고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7-04 20:20:00 조회수 32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알고 지내던 동생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퉜고,
이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치는 등
큰 고통을 입었지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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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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