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만나 또 빈집털이를 한
6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을,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아파트에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도구로 금고를 열고
지폐와 외화, 귀금속 등 모두 1억7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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