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으로 울산지역
증여세 신고건수와 징수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증여세 신고 건수는
3,254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고,
증여재산 신고액도 4천 266억원으로
42% 늘었습니다.
증여재산은 전통적으로 토지가 강세였지만
지난해에는 건물증여액이 1,634억원으로,
토지 1,503억원, 유가증권 509억원을
앞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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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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