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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방역수칙 위반 업소 격려 방문 논란

입력 2021-06-30 07:20:00 조회수 96

◀ANC▶
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 업소들에 대한
격려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업주들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할 땐 언제고,
뒤늦게 방문해 달래주려는 건 뭐냐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 이준석 기자
◀END▶


◀VCR▶
'행정처분 업소 격려 방문 계획'이란
진주시 문섭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별 방문 부서가
적혀 있습니다.

식당은 주 2회, 유흥시설도
주 1회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낸 한 식당,
며칠 전 민원을 듣겠다는 공무원들이
방문했습니다.

◀SYN▶과태료 부과 업주
벌금(과태료) 내라고 해놓고 굳이 와서 그런 것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방역수칙) 공문이나 똑바로 보내주던가...

(c.g)
방문 목적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라는
대목도 들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신고를 당부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할 땐 언제고,
이제는 신고 탓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방문 뒤엔 영업주 반응까지 포함한
결과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해대책본부 운영 부서 관계자는
모르는 계획이고 모르는 문서라고 말합니다.

◀SYN▶진주시 관계자
"모르는 자료입니다. 재난대책본부로
연락(항의)이 많이 온다, (행정처분 부서가)
설명을 해드려라, 그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c,g)
하지만 해당 부서의 내부 메일에는
계획에 따라 행정처분 업소를 방문하고,
식비 등의 비용은 상조회비로 1인당 2만 원,
추가 비용은 과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안전숙소 운영,
해외 방문자 이송 업무 차출에다
이제는 위반 업소 격려에까지 동원하냐는
시청 직원들의 불만도 나옵니다.

◀INT▶진주시청 직원
"가서 식사도 해주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직원들을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 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 동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업소 격려 방문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집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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