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의 울산시장 재임 시절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에게
2심 법원이 강요 미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5년
한 아파트 사업가와 공모해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달라며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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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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