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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주민소송비용 청구 안 한다"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6-29 20:20:00 조회수 78

중구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해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태화·우정시장 상인이 제기한
태풍 보상 관련 소송에서
중구에 대한 소송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중구는 변호사 선임비용 2천9백여만 원 등
소송비용 총 3천5백만 원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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