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울산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지만
울산은 2주간 한시적으로 사적모임 규모를
8명으로 제한해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2주간 인원 제한을 한 뒤
순차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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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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