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구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내년 치뤄질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 인구는 112만 7천 명으로
지난 2017년 말과 비교하면
3만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동구의회 의원 정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고,
대신 북구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은
광역의원은 국회에서,
기초의원은 울산시에서
오는 10월까지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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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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