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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손님 돕는 척 절도.. 택시기사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28 20:20:00 조회수 30

울산지방법원 정제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손님이 길거리에서 잠이 들자
손님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2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손님이 택시요금을 계산할 때
가방 안에 현금이 든 것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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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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