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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베껴 카페 인테리어 업자 벌금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6-28 07:20:00 조회수 109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재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남구에 개업 예정인
한 카페 내부 장식 시공을 하면서
작가 B씨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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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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