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10곳 중 2곳이 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3차례에 걸쳐
축산농가 9천7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20.5%인 2천여가구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울산은 위반 축산농가가 17.2%로 나타났으며
대구와 제주는 40% 이상으로
높은 위반율을 보였습니다.
적정 사육 마릿수를 초과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악취발생과 위해 물질 배출 증가 등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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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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