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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작업 안전조치 안 한 회사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26 20:20:00 조회수 116

울산지방법원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주식회사와 회사 공장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장의 보일러 보수 작업을 하면서
밀폐공간의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하지 않고 환기도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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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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