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간 직원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본부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장열 전 군수는 재임중이던
지난 2014년과 2015년
친척과 지인 등의 청탁을 받아
3명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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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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