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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유사 내용 반복..'주의' 처분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6-24 20:20:00 조회수 87

울산교육청이 최근 2달 동안
초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소홀한
12곳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세부능력이나 특기사항에서
개별 학생들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야 하는데
여러 학생에게서 동일한 문구가
반복 기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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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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