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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고객이 건설중장비 대금을 안 내면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에서 떼는 식으로
손실을 대리점에 떠넘겨 왔는데,
이렇게 챙긴 돈이 5억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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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와 지게차 등 건설장비를
만들어 파는 기업인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는 전속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를 판매해 왔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건설장비를 구입한
고객이 물건값을 내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건설기계는 이런 미수금을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는 대신
대리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대리점에 줄 수수료에서
고객이 안 낸 돈만큼을 떼 버린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대리점에 떠넘긴 손해액만
5억 8천 500만 원에 달합니다.
(CG)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구매자가 물건값을 내지 않으면
대리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에 주는 판매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CG)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 500만 원을 부과했고,
회사 분할 전에 건설기계 사업을
함께했던 옛 현대중공업,
현재의 한국조선해양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CG)이에 대해 현대건설기계 측은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을 이미 2016년에
자진해서 시정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입장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CG)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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