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울주군수 명의로 70살 이상 군민에게
5천원권 효도이용권을 지급한
울주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울주군수 명의로 효도이용권을
지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전량 회수하고 새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주군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65개 지자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례에 근거없이
기념품을 제공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장 1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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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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