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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홈페이지 해킹해 개인정보 빼돌려..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23 20:20:00 조회수 63

울산지방법원 양백성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모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접속한 뒤
전국의 이 학원 수강생
1만 3천 300여 명의 개인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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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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