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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6-22 20:20:00 조회수 117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역전시장 등 2곳,

남구 신정시장 등 4곳을 포함한

전통시장 8곳 인근 도로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차량 한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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