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역전시장 등 2곳,
남구 신정시장 등 4곳을 포함한
전통시장 8곳 인근 도로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차량 한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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