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의 사무장 병원을
위조한 서류로 설립해 요양급여 241억 원을
넘게 가로챈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위조된 서류료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1억 원 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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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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