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요일인 오는 23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밤 12시 영업시간은 유지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21) 울산에서는 해외입국 등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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