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수요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6-21 20:20:00 조회수 127

울산시는 수요일인 오는 23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밤 12시 영업시간은 유지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21) 울산에서는 해외입국 등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 # 코로나주요뉴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