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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귀자 요구 거절하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6-21 20:20:00 조회수 158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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