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신발 수입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3천 100만 원을 받는 등
9년 동안 약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돈을
거의 돌려주지 않았고
앞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으며,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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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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