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동구의회 의장은
조선업 숙련자를 동구로 불러들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울산시 이주정착보조금 대상에
기존 조선업 협력업체 취업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1인 100만 원, 최대 500만 원의
지자체 최대 규모의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만 지원대상이라
기존 기업에 취직하거나 이직한
근로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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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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