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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학대 부실수사 경찰..감봉 2개월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6-19 20:20:00 조회수 19

3살 아동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관 3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일 경찰징계위원회를 열어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3명에 대해 감봉
2개월 등의 징계를 내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2개월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인 시위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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