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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인식 안 된다고 역무원 폭행..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19 20:20:00 조회수 85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출입구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역무원들과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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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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