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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징역 7년을 구형 받은
동구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교사가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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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아이를 무자비하게 집어던지는 보육교사.
이 어린이집 원장의 딸 A씨입니다.
밥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의 허벅지를 체중을
실어 밟기도 합니다.
A교사가 학대한 원생은 15명,
학대 횟수는 모두 128차례.
특히 한 아이에게만 4개월 동안
무려 102차례의 학대를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 학대행위가 여러 번이고 악의적이며
학대행위를 본 다른 아동들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사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장은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게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원장에게 벌금 5천만 원의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SYN▶ 피해 아동 학부모
"우리 애들한테 사과해.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라고."
평생 정서적 장애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아동 학대는 성범죄처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습니다.
◀INT▶ 피해 아동 학부모
"이 결과를 저희는 일단 받아들일 수 없고 꼭 항소해가지고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구속을 면한 B씨와 원장은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SYN▶ 어린이집 가해교사
(이번 처벌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이처럼 동구와 북구 어린이집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중구와 남구, 울주군의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이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연이은 두건의 아동학대 판결 모두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소를 요청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
재판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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