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
찾아보니 부산에도 이런 건물 철거 현장이
천 곳 넘게 있었습니다.
현장 몇 곳을 둘러봤는데,
그냥 보기에도 아찔한,
위험한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비도 자주 오는 데다, 곧 있으면 장마인데
광주 붕괴사고,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부산 류제민 기잡니다.
◀VCR▶
주택가 한 가운데 건물 철거 현장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삐져나온 철골에 콘크리트 덩이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뜯겨나간 건물 앞쪽엔 가림막도 없습니다.
◀SYN▶
인근 주민
"철근이 달랑달랑 매달려서 콘크리트하고..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 광주 붕괴사고도 있고 해서 조금 두렵더라고요."
떨어지는 잔해를 막아주는 안전그물은
너덜너덜, 다 헤져서 겨우 매달려있습니다.
공사용 발판에 철조망을 감아 만든 안전 펜스는
조잡하기만 합니다.
◀ Stand-up ▶
"철거 현장 벽면엔 이렇게 날카로운 철골이
보행자 눈높이에 달려 있어서 부상 우려도
커 보입니다."
광주 사고와 같이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철거 대상 건물.
붕괴될 경우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체계획서에
보행자 우회 조치나 신호수 배치,
해체순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현장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SYN▶
"도로가 어디에 있고, 안전 요원은 어떻게 배치하고, 철근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공법을 쓰는지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부족합니다."
- "네, 보완하겠습니다."
관련법도 허술합니다.
투명CG--------------------------------------
4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만
감리를 둬야하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감리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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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키(부조)------------------------------
때문에 부산의 전체 철거 현장 천176곳 가운데,
철거 허가 대상은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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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가 현장에 상주할 의무도 없습니다.
◀INT▶
곽한호 / 부산시건축사회
"감리가 상주를 해서 하나하나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법에는 감리도 비상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마까지 닥치게 되면,
약해진 건물 골격과 지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고 우려가 높지만 부산시는
현장 점검만 진행할 뿐,
조례개정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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