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달이 지난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위반사례 28건이 적발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음주운전 8건, 무면허 9건,
인도주행 7건, 기타 4건 등 총 2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내기간이
지난 12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무면허·노헬멧 킥보드 운전에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