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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 이후 1달 간 28건 적발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6-16 07:20:00 조회수 181

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달이 지난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위반사례 28건이 적발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음주운전 8건, 무면허 9건,
인도주행 7건, 기타 4건 등 총 2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내기간이
지난 12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무면허·노헬멧 킥보드 운전에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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