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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담합 울산레미콘사업자협회 과징금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6-15 20:20:00 조회수 158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단가를 일제히
인상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017년 울산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한 후,
건설사 8곳을 찾아 단가 인상을
요구했고 3일간 공장 가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건설사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 제한으로
8개 건설사에 대한 평균 단가율은
75.8%에서 79.3%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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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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