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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 신고하겠다" 업주 협박 징역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6-14 20:20:00 조회수 173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가스총 등으로
여성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하면 불법인데,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기는 등
6곳을 돌며 34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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