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인사 적체 해소와 공무원 퇴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울산 중구의회 권태호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4급 공로연수기간을 6개월로 변경했다
1년 반만에 1년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연수 기간이 자주 바뀌면 투명한 인사 행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공로연수 기간 변경은
인력 운영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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