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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압류하자 즉시 납부..버티면 강제처분?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6-13 20:20:00 조회수 47

◀ANC▶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해

부동산이나 동산은 물론 요즘엔 가상화폐까지

확인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버티겠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국내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CG> A씨는 지방소득세 1천6백 만원을

내지 않았는데,

이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가 이처럼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천5백 명의 가상자산을 조회한 결과,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체납자 52명이 가진 가상화폐 5천9백만원을

확인해 압류했습니다.



이중 5명은 압류를 풀기 위해

밀린 세금 1천2백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은

국세청과 관세청, 전국 지자체의 자료 요구가 많아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오권택 / 울산시 세정담당관

추가로 14개 거래소에 가상자산 조회를 요청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나머지 거래소를 대상으로 압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해도

사실상 압류 조치에 그친다는 것은 한계입니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을 뿐, 지자체가 임의로 처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압류된 가상화폐의 강제 매도와

추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가상화폐 강제처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각 지자체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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