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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고정 작업하다 사고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6-13 20:20:00 조회수 112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A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화물차에
화물을 실은 뒤 끈으로 고정하려던 중
차량이 움직이면서 떨어져 다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화물을 싣는 작업을 마무리했으므로
하역 작업은 끝낸 상태였고,
그 후 화물을 끈으로 고정하는 작업은
하역 작업과는 별개의 안전조치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끈으로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은 화물을 싣는
하역 작업의 일부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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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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